[단독] 홈플러스, 용역업체에 상품권도 강매 의혹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

[앵커]
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용역 직원의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한 보상 책임을 청소 용역업체에 떠넘겼다는 소식, YTN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

이뿐만이 아닙니다.

홈플러스가 이 용역업체에 9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명절 선물과 상품권 구매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

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기자]
YTN이 입수한 영수증입니다.

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매장 청소 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산 내역입니다.

명절 때마다 여러 홈플러스 매장에서 구매를 지시했다는 것이 용역업체의 주장입니다.

[청소 용역업체 대표 : 명절 때마다 상품권과 선물 구매 요청을 받습니다.]

한 번에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천만 원까지 9년 동안 모두 2억 4천만 원어치나 됩니다.

구매가 임직원의 실적이 되도록 구체적인 요청까지 있었다는 겁니다.

[청소 용역업체 대표 : 담당 직원들이 선배와 후배의 사원번호까지 일일이 불러주면서 구매 요청을 합니다.]

이런 홈플러스의 상품권 강매는 지난 2010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.

납품업체들에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제재까지 받았습니다.

이런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금지하는 법까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.

하지만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에 적용될 뿐 용역업체는 대상이 아닙니다.

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던 겁니다.

홈플러스는 이런 허점을 노려 이른바 '갑의 횡포'를 계속했다는 주장입니다.

[유성욱 /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: 상품 거래를 하지 않고 용역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양자 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]

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용역업체가 산 상품권과 선물세트는 1억 원어치가 넘습니다.

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법 시행 후인 2013년에 한 차례 더 적발된 뒤로는 본사 차원에서 더는 상품권을 강제로 파는 일이 없었다고 부인합니다.

[홈플러스 관계자 : 2013년도 이후 본사에서 협력업체에 상품권 구매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.]

하지만 여전히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에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

YTN 조성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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